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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환급금, 놓치면 손해! 직접 조회하고 돌려받자!
건강보험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잘못 부과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‘국민의 돈’입니다.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미지급 환급금이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.
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하고, 정당한 환급금을 꼭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조회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건강보험환급금이란?
건강보험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도하게 납부했거나, 의료비 지출이 소득 대비 많았을 경우 환급받는 제도예요.
이는 주로 보험료 과오납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초과 시 발생하며, 신청만으로도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기는 경우
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.
- 보험료 과다 납부:
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거나, 소득·재산 변동이 있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-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출:
연간 의료비가 본인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 금액 환급
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기
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네이버 앱 등을 통한 '모바일 전자고지'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.
안내문을 발송하지만, 못 받았더라도 개인 조회가 가능해요.
단,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!
조회 방법은 두 가지예요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
홈페이지 접속 > 로그인 > 환급금 조회⋅신청
- The건강보험 앱 이용
앱 실행 > 로그인 > 전체메뉴 > 민원 여기요 > 조회 > 환급금 조회⋅신청
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모두 이용 가능하니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.
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
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아요.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해 적용하면 돼요.
- 1분위: 87만원
- 2~3분위: 108만원
- 4~5분위: 167만원
- 6~7분위: 313만원
- 8분위: 428만원
- 9분위: 514만원
- 10분위: 808만원
※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상한액 상향 적용
※ 비급여 항목 및 2~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
건강보험환급금 계산 예시
예를 들어, 6~7분위 가입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했다면:
- 본인부담상한액: 313만원
- 지출 의료비: 400만원
- 초과 금액: 87만원
→ 건강보험환급금: 87만원 환급 가능
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.
신청 시 유의사항
- 안내문 없이도 본인이 직접 조회 가능
-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
- 매년 8월 말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후 환급 진행
-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
마무리
입퇴사가 잦았거나, 병원비 부담이 컸던 한 해를 보냈다면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는 필수예요.
복잡하지도 않고, 간단한 신청만으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
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.
건강보험환급금, 지금 확인하고 꼭 돌려받으세요!